미국, 폴리실리콘 수입가격 하한·추가 관세 시행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최저 수입가격을 도입하고 일부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가격 하한은 품목별로 설정되며 조치는 2026년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병행해 미국 내 생산 기반과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상품 수입에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일부 파생제품에 15% 종가 관세를 매기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인 2026년 12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내 생산업체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려는 무역 조치다.
수입가격 하한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원화 환산액은 각각 약 2만9900원과 14만2400원이다.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인 약 313원,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인 약 541원이 적용된다. 상무부 장관은 관련 생산시설의 건설·확장·개보수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할 권한도 받았다.
미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국방·방위산업에 쓰이는 전략 물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면서 자국 생산업체와 일자리가 위축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약 50%였으나 2024년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1974년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했다. 재집권 뒤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트럭·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국가·경제 안보와 관련된 품목으로 관세 조치를 넓혔다. 이번 결정 역시 제조업과 일자리의 국내 복귀, 공급망 다변화, 적대국 의존 축소를 추진하는 정책의 연장선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