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장벽 높인다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4일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칠 수입품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담겼다. 해당 조치는 1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관세와 함께 품목별 최저수입가격도 설정됐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을 원통형 덩어리로 만든 잉곳과 이를 가공한 웨이퍼는 각각 1㎏당 100달러가 기준이다. 최저수입가격 도입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관세와 가격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 폴리실리콘 관련 수입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기반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다. 반도체뿐 아니라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안보를 떠받치는 소재라는 점도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결정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규제를 통해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번 포고령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폴리실리콘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은 조사 개시 이후 약 1년 만에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확정하면서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국가 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