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장벽 높인다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설정했다. 폴리실리콘을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에는 이보다 높은 1㎏당 100달러가 적용된다. 15% 관세와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함께 도입하는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인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 포고령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7월 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적절한 수단으로 해당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저수입가격 설정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폴리실리콘의 산업 기반을 미국에서 다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관세와 최저가격 기준이 동시에 수입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