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에 정부·업계 대응 착수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15% 관세를 도입한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품목별 피해 가능성을 살피고 미국 측 협의와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국내 반도체·태양광 업계의 피해 가능성과 공급망 변화를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기업에 미칠 장·단기 영향을 살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현지시간 발표한 조치에는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 도입과 잉곳·웨이퍼·셀 등 파생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가 포함됐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규제를 마련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국가안보와 연결된 품목으로 보고, 안정적인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 조치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조건과 현지 생산·투자 과정에서 운용하는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품목별 점검이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용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구분하고 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파생제품별 영향을 검토했으며,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미국 측과의 협의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서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