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강화…한국산 총관세 15%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와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도입한다. 한국 등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총 15% 세율이 적용되고 영국산 관세는 10%로 정해졌다. 미국 내 생산 이전 업체에는 관세 면제 기회를 주며 조치는 12월 4일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한국산은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지 않고 두 관세의 합산 세율을 15%로 조정한다. 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유럽연합 제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영국산에는 별도의 10% 관세가 부과된다. 조치는 120일 뒤인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
포고령은 품목별 최저수입가격도 제시했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원통형 덩어리인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정했다. 태양전지는 와트당 22센트,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38센트가 기준이다. 중국 등을 통한 저가 제품의 덤핑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업체에는 이전 시설의 연간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관세를 면제하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용 칩의 기반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기초 원자재다. 태양광 발전 공급망뿐 아니라 레이더와 미사일,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도 필요한 소재다. 미국 정부는 외국의 생산 확대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자국 산업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포고령에 제시된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하락했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한 232조 조사를 시작했고, 이번 조치는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안보를 관세 부과 사유로 제시했다. 새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은 태양광 모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연방 보조금 축소로 부담이 커진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