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관세, 국내 태양광 부담 커진다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조치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품목별 종량 관세도 책정됐다. 국내 반도체보다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많은 태양광 업계의 부담이 더 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태양광·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반도체보다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분야의 직접적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는 포고문 발표 120일 뒤인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미국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당 1.21달러,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에 ㎏당 1.10달러의 종량 관세를 책정했다.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부과된다.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 등의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합쳐 총 15%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혜 적용이 제한되며, 중대한 우회 수출이 드러난 업체와 계열사는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반도체 업종은 고순도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직접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태양광 웨이퍼 원료로 대량 소비하는 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도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은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