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가격·관세 장벽 동시 가동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과 15% 추가 관세를 도입한다. 한국·일본·대만·EU에는 전체 관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조치는 12월 4일 발효되며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압박 카드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세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조치다. 시행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월 4일 오전 0시 1분으로,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원재료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W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신고된 판매가격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관세가 추가된다. 가격 하한선과 15% 추가 관세를 함께 적용해 저가 수입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억제하는 이중 장벽을 세운 것이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의 생산 확대 정책과 보조금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불렀으며 미국의 경제·국가안보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폴리실리콘이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미사일·드론 유도제어 장치 등에 쓰이는 첨단 국방산업 소재라는 점도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상대에는 기존 관세와 추가 관세의 합계가 15%를 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이들 국가가 미국과 유사한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제한을 조정할 수 있고, 협정 상대국산 폴리실리콘만 사용한 제품에는 관세 환급 청구권도 보장한다. 중국은 232조 관세의 조속한 중단과 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발효까지 4개월을 둔 일정은 9월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중간선거 이후여서, 조치가 정상회담을 앞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