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관세 동시 적용
핵심 요약
미국이 오는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과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 등 무역합의 체결국에는 제232조 관세와 최혜국 관세를 합산한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측과 부담 완화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6일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새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진출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국가에는 제232조 관세와 최혜국 관세를 합쳐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영국의 관세율은 10%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개시된 폴리실리콘 제232조 조사의 후속 조치다. 미국은 자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하고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정책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이나 파생상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제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조치 대상 품목의 한국 대미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약 4억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파생상품 수출 규모가 폴리실리콘보다 큰 만큼 새 가격 기준과 관세가 관련 기업에 미칠 파장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영향을 살피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미국 측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