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15% 관세 도입
핵심 요약
미국이 저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한국은 관세 상한 예외를 적용받고 미국 생산시설을 둔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가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MIP)을 도입했다.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를 차단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을 막는 데 관세 부과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은 1㎏당 21달러로 정해졌다. 폴리실리콘을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가 적용된다. 최저수입가격은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하한선이다. 새 관세와 가격 기준은 포고문 발표 120일 뒤인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과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관세 합계가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예외조항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폴리실리콘이 약 220만달러, 잉곳과 웨이퍼 등 파생상품이 약 4억3000만달러였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이나 관세 제외 지역의 공급망을 확보한 한국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잉곳부터 모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자회사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