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소재에 최저가격·관세 부과
핵심 요약
미국이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산 파생상품에는 최혜국 관세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출·현지 진출 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상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저수입가격제와 추가 관세를 시행한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6일 관련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산 파생상품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다.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대만·스위스에는 최혜국 관세를 합산한 15%가 적용된다. 영국의 관세율은 10%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해 7월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 투자를 촉진하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됐다. 미국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이번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은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은 약 4억3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필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