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소재 장벽 확대…정부, 수출 영향 점검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소재에 최저수입가격과 추가 관세를 도입한다. 한국은 기존 무역합의에 따라 232조 관세와 최혜국 관세를 합쳐 총 15%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관계부처·업계 점검과 대미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소재에 최저수입가격과 추가 관세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에 착수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업계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의 상황을 검토하고,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은 ㎏당 21달러로 정해졌으며, 잉곳과 웨이퍼에는 ㎏당 100달러가 적용된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기준이다. 잉곳·웨이퍼·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도 부과된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대만, 스위스는 무역합의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최혜국 관세를 합쳐 총 15%를 적용받고, 영국에는 10%가 부과된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미국은 자국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하고 반도체·태양광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정부도 지난해 8월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왔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미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필요한 생산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2025년 기준 조치 대상인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수출액은 약 4억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해당 수출과 현지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