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소재 수입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미국이 12월 4일부터 수입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태양광 관련 제품에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이 설정됐다. 기업별 투자 계약 권한을 포함한 인센티브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12월 4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에는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세 부과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포고령은 관세와 함께 품목별 최저수입가격도 설정했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약 2만9910원으로 정했고, 원통형 덩어리 형태인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를 적용한다. 태양광 관련 제품에는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의 최저 가격이 각각 제시됐다.
최저수입가격 도입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띤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폴리실리콘 생산을 주도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2010년 말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이번 조치에는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상무부 장관은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여건에 맞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맞춤형 투자 계약을 함께 운용해 수입 가격과 자국 생산 여건을 동시에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