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가격 하한 도입…한국산 경쟁력 부각
핵심 요약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공급망 제품에 최저수입가격과 추가 관세를 도입한다. 중국산의 관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한국산에는 합산 15%의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는 가격 경쟁력 개선 가능성과 대미 수출·투자 영향을 점검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공급망 제품에 가격 하한선과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서명한 포고령에 따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며,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에는 최저수입가격제가 도입된다. 저가 중국산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은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으로 들여오는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없다. ㎏당 5∼7달러 수준에 판매돼 온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최저수입가격제 적용으로 300∼400% 수준의 관세 부담이 생긴다. 한국처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232조와 최혜국 관세를 합쳐 15% 상한을 적용받는다.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생산시설을 둔 한화큐셀은 현지 공급망 확대와 기존 투자·일자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결정으로 평가했다. 중국산 덤핑 공세에 대응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OCI홀딩스는 ㎏당 21달러로 정해진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이 중장기 판매가격을 방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이미 이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자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생산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착공을 확약한 기업에 232조 관세를 면제하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수출액은 약 4억3천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업계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미국 측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