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련소 사업명 둘러싼 고려아연 주주 갈등
핵심 요약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며 영풍·MBK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풍·MBK 측은 등록 상표가 아닌 공개된 명칭을 사용한 정당한 주주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미국 통합제련소 사업과 신주발행 가처분의 성격을 놓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갈등이 미국 통합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 문제로 확대됐다. 고려아연은 5일 오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영풍·MBK 측은 같은 날 오후 최대주주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맞섰다.
고려아연은 상대 측이 6월 27일 프로젝트명과 미국 테네시주 명칭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7월 초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명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해 행사 주체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7월 9일 현지 행사에서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저지하려던 측이 추진 주체처럼 홍보했다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영풍·MBK 측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고려아연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 등록 상표가 아니며, 사업명과 내용도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행사 주최자를 분명히 표시한 상태에서 소통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회사 자금과 명의를 이용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최대주주의 활동을 공격하는 행위가 전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74억달러, 약 11조원을 투입해 테네시주에 대형 통합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영풍·MBK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우호지분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사업 방해로 해석하는 반면, 영풍·MBK 측은 프로젝트 추진과 주주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