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료 수송 규제 완화, 11월까지 지속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존스법 적용 유예를 90일 연장해 11월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유예 품목을 에너지 자원 등으로 축소하고 항차별 개별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수송 유연성 확대가 기대되지만 연료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90일 추가 연장했다.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예는 중간선거 이후인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군과 핵심 산업의 필수 자원 공급을 유지하고 휘발유·경유·항공유의 국내 운송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휘발유와 경유, 원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비료 등 일부 품목으로 좁혔다. 모든 운항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던 방식도 바꿔 국방부가 해사청과 협의해 항차별로 유예 여부를 심사한다. 유예 대상은 특정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되며, 지금까지 적용된 약 210건은 대부분 휘발유와 원유 운송이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 선원이 승선한 배로 운송하도록 규정한다. 1920년 자국 해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보호무역 규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100척 미만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연료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3월 17일 처음 60일간 적용을 중단했고, 4월 24일 다시 90일 연장했다.
이번 재연장은 존스법 제정 후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예로 평가된다. 국제시장 불안 속에서 미국 내 에너지 수송과 소비자 연료 공급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유조선 확보에 도움이 되더라도 가격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해운업계는 연장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개별 심사가 일괄 유예보다 개선됐다고 보고, 국가안보상 필요성과 미국 선박 이용 가능성을 신청별로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