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 관세, 국내 업종별 손익 갈라
핵심 요약
미국의 폴리실리콘·파생제품 관세로 국내 반도체와 태양광 업계의 손익 전망이 갈렸다. SK실트론은 웨이퍼 관세 부담을 우려하고 OCI는 중국산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 정부는 세액공제와 관세 운영 세부안을 점검하며 국내 지원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태양광·반도체 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업체는 수출 비용과 시장 위축을 우려하지만, 폴리실리콘 업체는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기회로 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한화큐셀에는 단기 비용과 중장기 현지 경쟁력이라는 상반된 효과가 예상된다.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은 파생제품인 웨이퍼에 부과되는 15% 관세가 대미 수출 가격과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수출 가격을 유지하면 기업이 관세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CI는 미국의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도입으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판매 경쟁력이 낮아지면 비중국 업체의 상대적 입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대규모 증설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 비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화큐셀도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재료와 중간재에 단기 관세 부담을 안을 수 있지만,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면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45X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적격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당 3달러, 웨이퍼 ㎡당 12달러, 셀과 모듈에는 각각 W당 4센트와 7센트를 지원한다.
남은 변수는 온쇼어링 참여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과 관세 중복 부과 여부, 드로백 적용, 세부 산정 방식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1일 대책회의에서 단기 시장 위축 우려를 확인했으며, 확정된 제도에 예외를 요구하기보다 운영 방식을 파악해 업계 적응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정부는 미국식 세액공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유사 조치가 다른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