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급망 문제로 한국산에 12.5% 관세
핵심 요약
미국이 공급망의 강제노동 위험을 이유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기업의 직접 행위가 아니라 위험 원료의 유입 가능성과 추적·차단 제도의 미비가 쟁점이 됐다. 과잉 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남아 공급망 관리와 수출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해졌다.
미국 정부가 2026년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다. 한국·일본·스위스 등 46개국에는 12.5%, 유럽연합과 대만 등 14개국에는 10%가 적용됐다. 한국에는 7월 24일부터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으며,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치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강제노동 행위를 지목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강제노동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알루미늄·면화·코코아·수산물 등 10개 품목의 원료가 한국으로 들어온 뒤 가공돼 미국에 수출됐을 가능성과 이를 추적·차단하는 제도의 미비를 문제로 삼았다. 다만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총 관세율 15% 상한도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 조치는 기존 상호관세 체계가 중단된 뒤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3월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6월 국가별 추가 관세 계획을 공개한 뒤 7월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율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 제도 차이에도 비슷한 세율이 적용돼 조치의 투명성도 쟁점으로 남았다.
한국은 국내법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공급망의 위험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은 원료의 생산지와 조달 경로를 재점검하고 공급망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최대 2.5%의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수출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