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주문 43억엔 쌓은 30대 일본서 체포
핵심 요약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한 32세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미결제 취소액은 43억엔이며 착불 수령 거부로 발생한 배송비 손실은 약 750만엔이다. 피의자는 스트레스를 풀고 구매 순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일본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릭터 상품을 대량 주문한 뒤 결제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해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음식점 종업원 요시다 마유(32)가 체포됐다. 경시청은 지난 4일 요시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았으며, 미결제로 취소된 주문액은 43억엔,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주문하며 편의점 결제를 선택했다. 온라인 주문 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약 2년 동안 대량 주문을 이어가면서 실제 결제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주문에 묶였던 상품들은 결제되지 않은 채 취소 처리됐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착불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 단계에서 받지 않는 방식도 사용했다. 경찰이 파악한 착불 주문 취소는 2100건을 넘었고, 쇼핑몰이 부담한 배송비 손실은 약 750만엔으로 조사됐다. 반복 주문과 취소에 동원된 이메일 계정은 모두 238개에 이르렀다.
요시다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 버튼을 눌렀으며, 그 순간 만족감과 기분 전환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쇼핑몰에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운영사는 다른 고객의 공정한 구매 기회가 장기간 침해된 사안을 무겁게 보고 경찰에 엄정한 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