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이민자 학비 혜택 놓고 3개 주와 법정 공방
핵심 요약
미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에게 공립대학 학비 혜택을 주는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를 제소했다. 행정부는 미국 시민에 대한 위헌적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며 세 주는 정책 유지 의사를 밝혔다. 관련 소송은 17건으로 늘었고 앞선 연방 법원의 판단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에게 공립대학 주내 거주 학비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를 상대로 11일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제2순회항소법원에 낸 소장에서 해당 제도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세 주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일정 기간 공부하거나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주내 거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역 고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뒤 5년 안에 대학에 입학하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민자의 뉴욕주립대 학비는 약 7천700달러로, 다른 주 출신 미국 시민이 부담하는 약 1만7천730달러보다 낮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여러 주의 미등록 이민자 대상 학비 감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을 포함한 관련 소송은 모두 17건이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연방 법원에서는 해당 학비 지원 법률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지만, 지난 3월 미네소타주 연방 법원은 행정부가 제기한 유사 소송을 기각해 법원별 판단이 엇갈렸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세 주가 이민자 학비 지원을 통해 자국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제도 중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측은 소송을 검토하면서도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학교 운영과 교육 방식은 주의 권한이라며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