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함정 해외 건조 구상, 국방수권법 협상 쟁점으로
핵심 요약
백악관이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 건조에 해외 조선소를 활용할 권한을 의회에 요구했다. 하원은 해외에서 건조될 전투전력함에 해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해외 건조 범위와 공급망 이전 조건은 국방수권법 조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건조에 해외 조선소를 활용할 권한을 연방의회에 요청한 사실이 4일 현지시각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공식 문서에는 특정 국가나 업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원이 전투함의 해외 조달을 제한하면서 이 구상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조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달 21일 제출한 행정부 정책입장서에서 하원 국방수권법 제1025조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마련된 국방부 입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지원함 2척을 건조하고, 대형 수상 전투함 2척은 일부 공정을 해외에서 진행한 뒤 미국 조선소에서 완성하는 방식을 담았다. 전투체계의 최종 조립·통합은 미국에서 맡고 핵심 임무체계와 지휘통제·보안 통신 장비는 미국 또는 보안이 확보된 동맹국 시설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해외 건조에는 미국에서 전량 건조할 때보다 인도 일정을 앞당기거나 전력 대비 태세에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동시에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후속 함정 생산과 관련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주요 조선소의 6개 핵심 사업에서 발생한 적체를 완화하면서 해외의 생산 기술을 국내 조선 경쟁력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중형 쇄빙선 사업에 적용된 ‘핀란드 모델’의 작업 방식과 모듈화 경험도 정책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제1025조는 외국에서 건조돼 미 해군 군함으로 취역할 전투전력함의 조달 계약에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비전투 지원함까지 일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수상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는 제동이 걸렸다. 상원 군사위원회안 역시 전투함은 제한하되 일정한 조건 아래 벌크 연료선과 중장비 운송용 로로선 등 지원함의 동맹국 조달을 허용했다. 최종 허용 범위와 조건은 상·하원 및 행정부의 협상에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