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6명, 한국 온라인 허위정보법에 우려
핵심 요약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한국의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사업자 대상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규정한다. 의원들은 규제 기준의 불명확성과 미국 기업·이용자의 표현 제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6일 한국의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미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관련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의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국인이 접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 정부의 검열이 미국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의회가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처리된 관련 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으며,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일부 의원들은 앞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결의안 발의와 주미 한국대사관 면담 요구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