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단속 요원 방문 때 지켜야 할 대응 원칙
핵심 요약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강화로 지난 6월에만 1만 명 넘게 체포됐다. 자택 방문 시 문을 열기 전에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 정황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아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 6월 한 달에만 1만 명 넘게 체포됐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도 200만 명을 웃도는 만큼 단속 요원이 자택을 찾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영장 확인과 진술 거부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의 샬럿 와이스 변호사는 ICE 요원이나 동행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도 곧바로 열지 말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영장 보유 여부를 물은 뒤 문 아래로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택 출입과 수색을 허용하는 문서는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어야 한다.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 당국자가 발부한 행정 영장만으로는 강제 진입하거나 주택을 수색할 수 없다.
영장을 받으면 발부 기관이 법원인지 국토안보부인지, 연방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수색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한다. 행정 영장만 제시한 요원에게 문을 열 의무는 없다. 요원이 강제로 들어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되 몸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질문을 받았을 때는 헌법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대화하겠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답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대립을 키우거나 신원을 거짓으로 밝히고 허위 서류를 내는 행동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요원의 배지 번호와 차량 번호판, 소속 기관, 현장에서 오간 말과 목격자 연락처를 기록해야 한다. 이미 ICE에 체포돼 구금됐다면 연방법이나 헌법에 어긋난 구금임을 주장하는 인신보호청원을 연방법원에 내는 방법이 있으며, 석방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만 결정 속도는 담당 판사와 사건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