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7·7법’ 집행계획 공개 요구
핵심 요약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의원들이 ‘7·7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방미통위에 이달 20일까지 구체적인 법 집행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미 국무부의 기존 우려와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이 겹치며 한미 간 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7·7법’을 온라인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 데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달 20일까지 법 집행 계획을 공식 브리핑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법률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처벌하거나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억누르고 온라인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는 별도 성명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검열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의 허위·조작 정보와 차별·혐오 표현에 징벌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플랫폼에는 문제 콘텐츠 삭제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 정부 조사 협조 의무가 부여된다. 방미통위는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네 곳을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제시했다. 규정의 자의성과 모호성 때문에 정치권력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미 국무부도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훼손, 미국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문제로 삼았고,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4월 방한해 외교부 측에 관련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디지털서비스법으로 플랫폼 운영을 통제한 유럽연합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보통신망법 논란은 쿠팡 사태로 불거진 미국 기업 차별 문제와 맞물려 한미 관계의 추가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