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안 운송 빗장 석 달 더 완화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했다. 유예는 국방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개별 선박과 지정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연료 가격 부담 완화와 미국 해운·조선업계의 반대가 맞서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만료되는 존스법 적용 유예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8일 시작한 60일 유예와 4월 말 결정한 90일 연장에 이어 세 번째로 이어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국내 항구 사이의 운송을 자국 선박에 맡기도록 한 규제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까지 모두 8개월간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 선박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개별 선박의 운항을 허용한다. 대상 화물도 휘발유와 경유, 제트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 대두유, 비료 등으로 제한했다. 현재까지 유예를 활용해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 항구를 오간 운송은 230여 차례로 집계됐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운 역량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1920년 제정돼 100년 넘게 유지됐다. 과거에도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때 개별 항해를 단기간 면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넓은 범위에서 장기간 규제를 풀어준 전례는 없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미국 내 필수 연료 수급과 휘발유 가격 부담이 커진 점이 연장 결정의 배경이 됐다.
백악관은 기존 면제로 휘발유와 경유, 제트연료 등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운·조선업계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장기 유예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손실이 더 크다며 종료를 요구해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의원들도 지난달 연장 반대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두 지도부의 지역구는 해운업 중심지인 루이지애나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