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우편투표 제한 전국 시행 제동
핵심 요약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시행을 전국적으로 차단했다. USPS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해당 투표용지 배송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백악관은 선거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합법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행정부에 선거 규제를 좌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우정청(USPS)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해당 조치를 미국 전역에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금지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월 소송에 참여한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았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9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둘러싼 규제는 모든 주에서 일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주별 우편투표 참여 명단에 없는 유권자의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를 USPS가 배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우편투표 제한을 추진해 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탈와니 판사는 헌법상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이 주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명령이 이미 혼란을 낳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 보호가 행정부의 위헌적 개입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