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인도지원 절차 개선안 재추진
핵심 요약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법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1년 법안은 대북 제재 면제 강화와 인도적 방북 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았다.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식량과 영양 지원, 의료 서비스 등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 내 다수 주민이 식량 원조와 영양 지원을 필요로 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기초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겨냥했다.
매사추세츠주를 대표하는 마키 의원은 수요일 법안을 제출했으며, 같은 주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지원 물품의 범위와 제재 면제 절차, 인도적 목적의 방북 승인 방식이 과거 법안과 동일하게 구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키 의원은 2021년에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 제재 면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법안에는 구호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기타 품목을 북한에 제공하기 쉽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고, 인도적 활동을 위한 여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을 이유로 2017년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 왔다. 이번 재발의는 제재와 여행 제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식량·영양·보건 지원과 생명 구호용 의료 서비스를 전달할 통로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부적인 적용 범위와 처리 방식은 법안 전문이 공개된 뒤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