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인도지원 절차 개선안 재추진
핵심 요약
미국 상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제출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세부 적용 범위는 추후 확인될 예정이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하려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6일 식량과 영양 지원,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와 구호 물품을 원활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수요일 상원에 접수됐지만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구호 품목과 제도 개선 범위, 관련 행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법안 원문이 게시된 뒤 확인될 수 있다.
마키 의원은 2021년에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는 물품과 각종 품목의 반입이 쉬워지도록 미국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안에는 구호 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재 면제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법안은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방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은 북한에서 자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새 법안의 세부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발의된 법안 역시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식량 지원의 제도적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