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의료·인도지원 법안 다시 추진
핵심 요약
미국 상원에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인도지원 법안이 5년 만에 다시 제출됐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발의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인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원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의료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8월 5일 해당 법안을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했다. 마키 의원이 대북 인도지원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이다. 같은 민주당 소속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의 조문과 적용 대상,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마키 의원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도 각각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두 법안에는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일부 면제하고, 재무부 장관이 관련 조치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그러나 두 차례 발의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발의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도지원 제도화 논의가 상원에서 다시 시작됐다. 법안은 우선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이전 발의안과 같은 제재 면제 및 의회 보고 장치가 포함됐는지는 세부 조문이 공개된 뒤 확인될 수 있다. 과거 두 법안이 상임위에 머문 만큼 이번에도 위원회 심사가 첫 절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