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용기 검역 재개…전국 7곳으로 확대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군용기 검역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검역 지점은 오산 중심에서 군산·대구·김해·광주·수원·평택 험프리스를 포함한 전국 7곳으로 확대된다. 양측은 확진자 즉시 통보와 분기별 법정감염병 현황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가 13일 충북 오송에서 2026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열고 미 군용기 검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을 다시 시행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전국 7개 지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미군 측 인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 격리, 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수단 소독을 실시한다. 유증상자가 나오면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를 매월 말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고, 검역감염병 확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한다. 대상 지점은 오산공항 중심에서 군산·대구·김해·광주·수원공항과 평택 험프리스까지 확대된다.
양측은 그동안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감염병 발생 추이와 주요 현안을 공유해 왔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감염병 위협 관련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분기마다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1·2·3급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과 공유한다. 이번 합의로 항공기 검역과 정례적인 감염병 정보 교환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군 구성원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미 군용기를 통한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측은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높이기로 했다. 검역 조치와 확진자 즉시 통보, 분기별 발생 현황 공유가 협력 체계의 핵심 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