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환급 소송, 일본 기업으로 확산
핵심 요약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가 반영된 상품을 판매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구매대금 일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약 1천660억달러의 환급 절차가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리테일링과 닌텐도, 소니 등은 소비자 청구의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도요타자동차와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법인이 소비자 소송에 잇따라 휘말렸다. 원고들은 관세 부담이 상품 가격에 반영된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며, 기업이 돌려받게 될 관세 가운데 구매 대금에 포함된 몫을 자신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요타의 새 차를 산 소비자는 차량에 들어간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됐고 그 비용이 판매가격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도요타가 관세 환급금까지 받으면 같은 부담을 두 차례 보전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논리다. 도요타의 대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사한 청구를 받은 다른 일본 기업들은 법원에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연방국제무역법원도 정부에 수입업체 대상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으며, 현재 약 1천660억달러, 한화 235조원 규모의 관세를 돌려주는 절차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관세 사이의 연관성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기각을 요구했다. 닌텐도는 고객이 표시된 판매가격을 충분히 인식한 뒤 구매했다는 논리로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약 800억엔, 한화 7천106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니그룹도 청구 기각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세 반환 절차와 함께 환급금이 최종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중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