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반발
핵심 요약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냈다. 의원들은 모호한 허위정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플랫폼 기업의 처벌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의 기존 우려 표명에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측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반발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 현지시간 엑스에 서한을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서명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개정법의 모호한 규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정보의 정의와 법 집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검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한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한 점도 거론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국무부는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이 생길 가능성을 들며 여러 차례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서한은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도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허위정보 관련 법률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참여한 공화당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내용을 다룬 보고서 작성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