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 개정 정통망법에 이의 제기
핵심 요약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이 모호해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 의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방미통위가 관련 브리핑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6일 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엑스에 공개했다. 의원들은 해당 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지우고 벌칙도 두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에는 구독자 또는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이 포함된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없어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형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자를 겨냥한 적용 기준을 들어 미국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미통위의 입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정 과정에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도입이 목표로 제시된 점을 근거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방향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 제도를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우려해왔다.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조던 위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개정법이 미국 시민과 기업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다며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관련 브리핑을 제공하라고 방미통위에 요청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냈고, 서명 의원 4명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계속 문제 삼아왔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이 법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남용되기 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