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 개정 정통망법에 공개 항의
핵심 요약
미 연방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이 불명확해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6일 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서한을 공개했으며,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의원들은 개정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위협하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적용 범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호성이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한의 핵심 논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할 벌칙 조항을 담았다. 미국 국무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한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지운 법의 구조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한국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게 할 권한은 없으며, 한국의 관련 법은 범위가 넓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에도 한국의 미국 기업 대우가 한미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