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 4명,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제동
핵심 요약
미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은 신고 처리 절차 마련, 최대 5배 손해배상,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이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공식 브리핑을 요구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 현지 시간 공동 서한을 보내 개정법이 온라인 표현과 미국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법률이 ‘허위 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미디어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해당 법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훼손하는지 의회가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이전부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작업을 이끌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개정법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입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온라인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 유통하면 방통미디어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향후 쟁점은 법 적용 범위와 미국 기업에 대한 집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