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과잉생산 조사 이달 결론…한국 관세 15% 방어
핵심 요약
미국의 산업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까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관세가 한미 합의상 상한인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성과급 결정에 대한 주주 권한 강화와 특별경제구역의 주 52시간제 면제를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산업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8월 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조사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의 상한선인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 산업생산 능력 문제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후 60개 교역 상대국 수입품에 10~1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천229억 달러, 수입은 734억 달러였으며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이사회나 주주 승인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가 성과급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사법과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정부가 6월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에 총 4천755조원을 투자하는 구상이다. 광주와 전라권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2곳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주요 반도체 기업도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며 면제 필요성에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