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과잉생산 조사 이달 결론…한국 15% 방어 총력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8월 말까지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에 따른 관세가 기존 한미 합의의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초대형 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산업·노동 당국 수장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산업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8월 말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포럼에서 발표 시점을 이같이 제시하고, 조사 이후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미 간 기존 합의에 명시된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과잉 산업생산 능력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관세 합의에 맞춰 301조 조사에서 파생되는 관세도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천229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7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60개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12.5%의 새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스위스와 같은 12.5%가 부과된다. 과잉생산 조사까지 추가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앞서 확보한 15% 상한을 지키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특구 입주 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월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총 4천755조원을 투자하는 구상으로, 광주와 전라권에 삼성전자 메모리 공장 2곳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