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과잉생산 관세, 8월 말 윤곽
핵심 요약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까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통상 당국은 관련 관세를 15% 안에서 관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15% 자체보다 경쟁국에 견줘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는 관련 관세를 기존에 합의한 15%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미 부과된 강제노동 관련 관세에 앞으로 나올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반영되더라도 301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며, 핵심 기준은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의 관세를 15%로 정한 만큼 현재 협상에서는 이 수치가 상한선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했으나,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을 잃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근거가 바뀌는 과정에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조치가 뒤를 이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로 삼아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가 더해지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조사 결과와 이후 관세 산정 과정에서 경쟁국과 비교한 한국의 조건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