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개 주, 트럼프 관세 권한 남용 소송
핵심 요약
미국의 민주당 주도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관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관세는 60개 교역 상대에 10% 또는 12.5%를 부과하며 미국 수입의 99% 이상에 영향을 준다. 소송의 핵심은 무역법 301조가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는지 여부다.

민주당이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뉴욕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리건·뉴욕주 등이 참여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이 60개 교역 상대의 수입품에 광범위한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을 넘어섰는지 여부다. 참여 주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나 주지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충분히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에 10% 또는 12.5% 관세를 7월 24일 부과했다. 새 조치는 종전의 10% 보편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발효됐으며, 미국 전체 수입의 99% 이상에 영향을 준다. 중소기업들도 관세 발효 당일을 비롯해 같은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대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법관들을 ‘불충하다’고 비판하고, 과거 어느 대통령도 관세 근거로 쓰지 않았던 별도 권한을 적용해 임시 10% 관세를 내놨다. 국제무역법원도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관세는 유지됐다.
이번 관세의 근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경제 관행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1974년 무역법 301조다. 과거 대통령들도 이 조항을 활용했지만, 소송을 낸 주와 기업들은 특정 국가·산업을 겨냥했던 종전 사례와 달리 이번 조치가 전례 없이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강제노동 문제를 이미 위법 판단을 받은 관세를 되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했으며, 광범위한 수입세로는 세계 강제노동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