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개 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중단 요구
핵심 요약
미국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려고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주요 교역국에 10∼12.5%가 부과됐으며 한국에는 사실상 12.5%가 적용됐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3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주는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대통령에게 허용된 과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관세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려고 무역법 301조를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법률과 헌법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역시 관세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같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행정부는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세계 각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마련한 임시 관세까지 종료되면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가 뒤를 이었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새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호관세와 임시 글로벌 관세에 이어 도입된 301조 관세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