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라 커지는 세 부담, 연동 기준 필요
핵심 요약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세율 변경 없이 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정된 주택가격 및 소득 기준은 과세·부과 대상을 자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가격 분포 연동, 시행 유예, 경과규정과 금융소득 손익통산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부동산 세제와 건강보험료 개편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 비중이 높은 데다 고령화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기반을 넓힐 필요성은 커졌지만, 충분한 공감대와 예측 가능성 없이 부담이 급증하면 조세 저항과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도입하고 보유·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표를 차등 상향하면서 실거주자 공제에도 명목상 고정된 상한을 둘 예정이다. 시장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준 금액이 고정되면 과세 대상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서울에서 시세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비중은 5년 사이 22%에서 40%로 늘어, 평균적인 주택까지 고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 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건강보험료 개편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및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명목 기준인 데다 보험료가 1~2년 전 소득에 부과돼, 시행 시점에는 가입자가 이미 끝난 소득기간에 대응할 수 없다. 배당을 장려하면서 해당 소득에 준조세를 강화하는 구조도 금융소득 전반의 손익통산 체계가 빠지면 모순을 키울 수 있다.
부동산 과세 기준을 고정 금액 대신 주택가격 분포에 연동하고, 건강보험료 공제 축소에는 충분한 시행 유예와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담을 확대할 경우 손실과 이익을 함께 반영하는 체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과세의 정당성은 납세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는 만큼, 행정 편의에 따른 점진적 부담 확대보다 명확한 기준과 사전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