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정책 5년 단위로…기본법 체계 정비
핵심 요약
문화예술 정책을 5년 단위로 설계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술인의 권리·복지와 창작활동, 전문인력 및 영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교육과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 추진 기반을 세우고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기본법 지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문화예술 진흥 사안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도 이 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이지만 중장기 정책 추진체계와 예술인의 권리·복지, 창작 지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예술 정책이 개별 법률을 토대로 분산 추진되면서 정책 사이의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개별 사업 중심의 운영을 중장기 관점의 정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 발굴·지원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예술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