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산업 합법화…정부, 위생·시설 기준 담은 표준 지침 발표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문신 시술소의 위생·안전·시설 기준을 담은 표준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행정적 기반으로, 문신 산업을 공식 경제로 편입시키는 조치다. 시술소는 공간 구분과 일회용품 사용, 고객 건강 검진 등이 의무화되며, 문신사는 레이저 제거와 미성년자 시술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가 문신 시술소의 위생·안전·시설 기준을 담은 국가 표준 지침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27년 10월 법 시행에 맞춰 그간 불법적 지하 경제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을 공식적인 법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해 수천 명의 문신사가 불법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었고,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은 광범위한 암시장을 이용해야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문신 시술소는 대기실, 시술실, 소독실을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칸막이 등 유연한 공간 분리가 허용된다. 문신사는 일회용 멸균 장갑과 일회용 안료 컵, 바늘을 사용하고 시술 후 모든 일회용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재사용 장비는 세척, 소독, 멸균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고객은 시술 전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초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B형·C형 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의 서면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신사는 레이저 문신 제거 시술, 등록 외 시술소 운영, 미성년자 시술이 금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국민적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안전한 문신 시술을 법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문신사들에게 2027년 시행 시한 전에 시술 공간을 점검하고 안전 기준을 검토하며 위생 장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 문신 관련 단체와 의료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엄격한 공중보건 예방 조치와 현장 적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정비는 문신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인 한국 청년 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문신 시술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전문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지하에 머물렀던 문신 문화가 공식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법 시행까지 2년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업계의 철저한 준비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