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환영…"개혁 완수 다행"
핵심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감회를 밝혔다. 국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75표로 가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축하를 보내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오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다"고 털어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며, 기권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 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