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험증서 2002억원 발행한 임직원 6명 기소
핵심 요약
무허가 보증보험사 임직원 6명과 법인이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 등은 증서를 믿고 잔금을 받기 전에 142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2000억원대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약 3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 대표 등 임직원 6명과 회사 법인을 지난 5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보험업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며 6일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사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모두 87차례에 걸쳐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증서의 지급 능력을 믿은 공공기관 등은 해당 공사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 전에 142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속인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는 최근 10여 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죄로 일곱 차례 처벌받았지만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들은 자본금을 실제로 갖춘 것처럼 허위 등기를 하고 대표자를 계속 교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관련 범행을 각각 별개의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사건으로 나눠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일한 조직이 반복한 하나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약 1986억원 규모의 무허가 보험증서 발행 사실과 임직원들의 30억원대 수수료 횡령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미 발행된 증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 법인 홈페이지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의 영업 기반을 없애기 위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인 해산 절차도 진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