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증 2002억원 발행…대표 등 6명 기소
핵심 요약
무허가 K업체가 2002억원 상당의 보증보험 증서 87건을 발행해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지자체 3곳은 승소하고도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공공기관은 잔금 없이 124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은 대표와 직원 등 6명을 기소하고 홈페이지 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허가와 지급 능력 없이 2천억원대 보증보험 증서를 발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6일 무허가 보증보험사 K업체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천2억원 상당의 증서 87건을 발행해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K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에서 개발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산지·농지 원상복구비와 도로포장 공사비,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K업체에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의 채권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A공사에는 토지 매매 잔금 채무를 보증한다며 1천413억원 규모의 지급이행보증서를 내줬다.
A공사는 보증서를 믿고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시가 1천247억원인 토지의 소유권을 중견 건설사에 넘겼다. K업체가 이 보증서 발행 대가로 건설사에서 받은 돈은 17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같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영업을 계속했다. 보증금액의 1∼3%에 이르는 수수료를 얻고 책임은 법인에 돌리는 방식이었다.
사건은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일부 임직원에게 무허가 보험 영업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반복한 금융사기로 보고 보완수사를 벌여 무허가 보증서 8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사기와 수수료 횡령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 4일 K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5일 법원에 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