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전통시장 상인 습격 40대 검찰 송치
핵심 요약
무주 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69세 상인을 흉기로 찌른 43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는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뒤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변경된 동기 진술과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이상 동기 범행으로 규정했다.

전북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상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주경찰서는 43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송치했다. 피해자인 시장 상인 B씨는 69세로, 치료 과정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장 안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그는 인근 점포 좌판에 놓여 있던 흉기를 훔쳐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약 3시간 뒤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동기를 둘러싼 A씨의 진술이 달라졌다. 그는 처음에 생활고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프로파일링 조사에서는 특정인이 아닌 누구라도 해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A씨는 같은 종류의 전과로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범행 전후의 행동, 프로파일링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특정한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동기 범행’으로 규정했다. 경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송치되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후속 사법 절차는 검찰 단계에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