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보증보험으로 30억원 수수료…임직원 6명 재판행
핵심 요약
무허가 보증보험사 A업체 임직원 6명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0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하고 약 3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지자체들은 14억원대 승소 판결에도 보증채권을 집행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20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 증서를 발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6일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A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개발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받고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증서에 적힌 보증 규모는 약 2000억원, 업체가 거둔 수수료는 약 30억원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초 송치된 사건 외에 무허가 보험증서 82건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임직원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수료를 횡령한 정황도 혐의에 포함됐다.
A업체는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인 공사·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부담할 각종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 대상에는 산지·농지 원상 복구비와 도로포장 공사비,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이 포함됐다. 보험증서를 믿고 업체와 계약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14억원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보증채권을 집행하지 못했다.
수사는 여러 건의 무허가 영업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대됐다. 수사팀은 단순히 허가 없이 보험업을 한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반복한 조직적 금융사기 혐의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범행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A업체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법인 자체를 없애기 위한 해산명령도 법원에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