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성인인증 장치에 국가 기준 도입 추진
핵심 요약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의 성인인증 장치에 국가 인증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판별하지 못했다. 기존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교체·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설치되는 신분 확인 장치가 제조·수입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담배와 주류,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무인 매장뿐 아니라 자동판매기와 무인 숙박업소의 성인 인증 장치에도 공통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신원 확인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를 걸러낼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치가 설치됐는지만 살피는 현행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판별 성능까지 국가가 확인하도록 해 신뢰도가 낮은 제품의 유통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식별하는지 판단할 국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가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했을 때 40.5%인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 설치 의무가 있어도 성능을 검증할 제도가 없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 사업자의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인증 제품으로 바꾸거나 기존 설비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형식적인 설치 의무를 실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전환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