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정기분 주민세 4만7천여 건 고지
핵심 요약
무안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4만7,739건, 총 10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은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업소분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같으면 기한 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가 인정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만7,739건에 대해 총 10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며, 군은 해당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업자 유형 등을 반영해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는 일반 사업소보다 높은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부터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무안군은 제도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도 산출세액을 미리 적은 납부서를 각 사업소에 보냈다. 납부서에 표시된 사업장 정보와 세액이 실제 현황에 맞는다면 납부기한 안에 고지된 금액을 내는 것만으로 신고와 납부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납부기한을 지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세 납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민이 지방세를 더 편리하고 쉽게 낼 수 있도록 관련 세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세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보고 있는 만큼, 납세자에게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요청하는 한편 납부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