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유족 73명, 연내 배상소송 추진
핵심 요약
희생자 73명의 유가족이 국가·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CCTV 영상과 유류품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몬트리올 협약의 제소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국내 소송을 내고 보잉 상대 해외 소송도 검토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73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7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국제 항공운송 사고의 제소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가족 측 법무법인은 동의를 받아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냈다. 보전 대상에는 사고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색 과정에서 수습된 유류품 등이 포함됐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장 수색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자 향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족들은 국내 소송과 별도로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한 해외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희생자 73명의 유가족 외에도 다른 유가족들이 별도의 미국 로펌을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유가족 측은 국제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승객 사망 등에 관한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상 2년의 제소기간을 감안해 12월 초순께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인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으며, 탑승자 179명이 숨졌다.